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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0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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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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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 기 제 |
직업상담사 |
마급 |
1명 |
1년 (주 35시간) |
일자리경제과 (취업정보센터) |
-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관리 -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 구인업체 발굴, 취업대책 추진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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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후 당해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워드 또는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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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 야 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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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 노동부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국립직업안정기관, 전국시군구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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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비영리단체 직업상담 유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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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워크넷) 전산망 사용가능자 우대
4. 보수수준 ○ 연 봉 : 15,000천원(월1,250천원, 수당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3. 16.(목) ∼ 3. 20.(월) ※ 3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함 ○ 접 수 처 : 강서구 취업정보센터(서울강서 고용복지+센터 3층)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9호선 가양역 1번 출구 앞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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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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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수) |
2017. 3. 27.(월) |
2017. 3.29. (개별통보) |
201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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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자의 자세,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는 강서구청 본관(화곡로302)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 1부(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사진 1매 부착)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강서구 홈페이지 www.gangseo.seoul.kr 에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가능합니다. 자.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 260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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