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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경기도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3-26| 조회수 1070

2017 제1회 경기도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7호

2017년도 제1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도시환경디자인, 체납징수 전문요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관리의사
(보건소)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

2년

주 40시간
(1일 8시간)

○일반건강검진 사업
○각종 보건사업 자문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재활서비스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2년

주35시간
(1일 7시간)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도적 기준 마련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 심의·협의
○기타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체납징수
전문요원
(세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2명

2년

주 20시간
(1일 4시간)

○체납 징수 및 정리
○체납에 대한 재산 조사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관리의사
(보건소)

일반임기제
의무5급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의학사 등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 의학 분야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경관 또는 공공디자인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공간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공공디자인 등 분야와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우대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 및 프로젝트 실무 경험자

체납징수
전문요원
(세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세무관서(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분야
 - 금융기관, 신용정보법인 채권 추심 분야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별표13]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기본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근무시간

보 수

비고

기본연봉

정액수당
(연간)

관리의사
(보건소)

일반임기제 5급
(지방의무사무관)

주 40시간
(1일8시간)

80,182천원

56,338천원

23,844천원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주 35시간
(1일7시간)

35,113천원

31,345천원

3,768천원

 

체납징수
전문요원
(세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주 20시간
(1일4시간)

21,211천원

17,911천원

3,300천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지급

    ※ 기본연봉 및 정액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체납징수 전문요원의 경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22(수)~ 3.24(금)〈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3.2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 : 10,000원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라~마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해당자만 제출)
  ⑧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관리의사          : 보건소 보건행정팀 (☎031-887-3601)
      · 도시환경디자인    : 도시과 경관디자인팀 (☎031-887-2382)
      · 체납징수 전문요원 : 세무과 징수팀 (☎031-887-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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