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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3호
2017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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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 종 (계 급) |
직 렬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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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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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 |
95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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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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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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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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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반토목)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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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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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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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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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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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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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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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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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20 |
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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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 한국사 제2차: 위생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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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기록 연구사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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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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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29 |
119 |
2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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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시설 (건축)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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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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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반토목)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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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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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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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물 제2차: 환경보건, 공중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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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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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35 |
125 |
2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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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택1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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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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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시설, 전산, 보건, 식품위생 |
조리 |
연구직(기록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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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수 |
5과목 |
3과목 |
7과목 |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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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140분 (10:00 ~ 12:20) |
60분 (10:00 ~ 11:00)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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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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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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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
20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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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
18세 이상 (1999.12.31.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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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건축), 시설(일반토목), 보건직에 한하여 2000년 1월 ~ 2월생인 2017년 현재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2017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학력 · 경력·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예외직렬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건축), 시설(일반토목), 보건직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라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건축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보건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전산직 및 조리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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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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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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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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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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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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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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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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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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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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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조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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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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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응시 자격요건 가) 기록연구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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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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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건축), 시설(일반토목), 보건직렬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문교과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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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렬(직류)임용예정계급 |
해당(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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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건축) 9급 |
건축, 건설디자인, 디자인응용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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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반토목) 9급 |
토목, 지적건설, 건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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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9급 |
보건간호 |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건축), 시설(일반토목), 보건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바.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조리직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희망자는 2017. 4. 7.(금)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기간(2017.4.17.~2017.4.21.)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남서부보훈지청(☎061-270-6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7.4.21.)"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아.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1)「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2)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 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문제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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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
가. 위탁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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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목수 |
대 상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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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11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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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 |
4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3)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외 시험과목(문제 비공개, 문제책 회수)
5. 시험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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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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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17. 6. 1.(목) |
2017. 6. 17.(토) |
2017. 7.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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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7. 17.(월) |
2017. 7. 27.(목) |
2017. 8. 3.(목)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부 3.0 >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2017. 7. 17. ~ 7. 23.),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2017. 8. 3. ~ 8. 9.)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4.(월) 18:00까지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jne.go.kr)》교직원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기록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 됩니다. 【휴대폰 결제불가】(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3) 사진파일 : JPG형식, 규격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5) 응시표는 2017. 6. 1.(목) 10:00 ~ 2017. 7. 27.(목)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7. 6. 1. 부터)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 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 8.1(32bit),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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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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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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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만 해당]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o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o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o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o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한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 직렬 제외)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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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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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정보처리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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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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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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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직급 |
자격증 |
가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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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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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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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9급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 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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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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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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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반토목) 9급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 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 전,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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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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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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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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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9급 |
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 지, 인간공학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 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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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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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9급 |
기 술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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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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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다. 참고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5)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의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다. 전보 및 전직 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직렬(교육행정, 시설, 전산, 보건, 식품위생, 조리, 기록연구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제4항에 의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직렬(시설, 보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의거 3년간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동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간 전직이 제한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와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ㆍ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소지 불가하며,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함.) 사.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아.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 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6. 1.(목)부터 면접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차.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으로 합니다. 카.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타.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을 불허하며,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 2600713 ~ 4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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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ne.go.kr)"정부 3.0>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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