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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549

2017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17-1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시기

공업(전기)9급

1명

한국교원대학교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17. 5월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업무 전담
  □ 관련 대학 행정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다음의 직무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직렬

직류

직무 관련 자격증

공업

전기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전기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나. 우대요건(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ㅇ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ㅇ 2014년 시험 응시 이후 발급된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ㅇ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ㅇ 봉사실적 보유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간 봉사실적(헌혈 포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면접방법 : 담당예정 업무 중심의 자기소개 및 심층면접 등
    ㅇ 면접시험 기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예정)

구분

기간

장소

 시험계획 공고

 `17.3.10.(금) ~ 3.20.(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교육부 채용공고 홈페이지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7.3.15.(수) ~ 3.20.(월)

·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3.28.(화)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면접 시험

 `17.3.31.(금) 예정

· 우리대학교 지정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17.4.7.(금) 예정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응시원서 교부 : <서식>의 응시원서 등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3. 15.(수) ~ 3. 20.(월)
  ㅇ 접 수 처 : 우)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인사팀), ☎ 043-230-3077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 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중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서식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매)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관련 증명서 첨부
  ㅇ 응시자 작성·제출서류 목록 1부<서식2>
  ㅇ 이력서 1부<서식3>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1부<서식4>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5>
  ㅇ 지원(필수)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
  ㅇ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만 가능하며,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ㅇ 우대요건 해당자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부<서식6>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ㅇ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 휴대폰 메시지(SMS)로 안내해드리며, 응시표는 면접대상이 될 경우 면접시험일에
      배부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43-23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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