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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360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71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전환 및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질병관리본부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질병관리본부 시간선택제전환 및 육아휴직공무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
시간

한시임기제
7호

행정
주사보

1명

운영지원팀

· 소속직원의 보수 등 지급
· 맞춤형복지 등 후생복지 업무 등

임용일부터
2018.9.30.
까지

35시간
(세부 근무시간
협의)

한시임기제
7호

보건
주사보

1명

위기분석
국제협력과

· 예산 및 일반행정, 조직관리 업무 지원
· 국제협력 업무 지원

임용일부터
2018.5.31.
까지

35시간
(세부 근무시간
협의)

한시임기제
7호

보건
주사보

1명

에이즈
결핵관리과

· 에이즈예방 사업 관리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관리 등

임용일부터
2018.5.17.
까지

35시간
(세부 근무시간
협의)

한시임기제
7호

보건
연구사

1명

병원체방어
연구과
(병원체
자원관리TF)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 업무 등 행정업무
  지원 및 학술연구용역과제 운영 지원

임용일부터
1년

15시간
(세부 근무시간
협의)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근무부서

구 분

자격 기준

운영지원팀

한시임기제7호
(일반행정)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정부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서 보건, 의료 분야 또는
                                      행정업무 경력
【우대조건】 정보화(엑셀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기분석
국제협력과

한시임기제7호
(공중보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한 사람
【관련 학과】보건행정학, 행정학 및 기타 관련계통 학문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정부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서 보건, 의료 분야 또는
                                      행정업무 경력

에이즈결핵
관리과

한시임기제7호
(공중보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보건학, 보건행정학, 간호학, 약학, 한약학, 임상병리학

병원체
자원관리TF

한시임기제7호
(공중보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보건학, 의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1997. 12. 31. 이전 출생자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3. 15.(수) ~ `17. 3. 20.(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7. 3. 20.(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대체인력뱅크와 동일 내용을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5층)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7. 3. 24.(금) 예정
  ○ 면접시험 : `17. 3. 29.(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5.(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계약직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근무 중 조기복귀 할 시에도 임용약정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7호 봉급월액 기준: 월2,050,4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시간
    - 운영지원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에이즈결핵관리과: 주 35시간
    - 병원체자원관리TF : 주 15시간
      * 세부 근무시간 별도 협의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 (043)719-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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