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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시청각기사) 모집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7-105호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농촌진흥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등급 및 인원 가.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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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구분(등급) |
모집인원 |
근무예정부서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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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기사 |
한시임기제 8호 |
1명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
전북 전주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전북 전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나. 담당예정업무 ○ 정기간행물 월간 「농업기술」誌 기획·편집 및 발간 ○ 단행본 「농업기술길잡이」 기획·편집 및 발간 ○ 간행물 발간협의회 및 편집회의 개최 ○ 간행물 배부 활용, e-Book 서비스 관리 등 ○ 기타 농업기술 보급관련 자료 제작 지원
3.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②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련학과 및 분야 : 출판, 출판편집, 출판미디어, 전자출판, 문예창작, 국어국문학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및 분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한 자)
4.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원방법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10(금) 09:00 ∼ 3. 15(수)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농촌진흥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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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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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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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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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 3. 15(수) 18:00까지 온라인 첨부 ○ 필수서류(자격요건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 자격증 사본 등
6. 선발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3. 17(금) 나. 면접시험 : 2017. 3. 21(화)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22(수)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나.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다. 봉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1,697,300원)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라.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마.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의무적 가입 바.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6. 유의사항 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우리 청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238-0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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