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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8호 일반행정) 모집공고
경기북부병무지청 공고 제2017 - 2호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및 8호 일반행정)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1. 모집예정 인원 및 근무기간, 근무지 ○ 모집예정 인원 : 3명(한시임기제 7호 2명, 8호 1명, 일반행정 분야) ○ 계약기간 : 2017. 4. 10.(임용예정일) ~ 2018. 2. 26. ○ 근무지 : 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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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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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호는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8호는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 없음(출퇴근가능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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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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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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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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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관련경력 |
【관련학과】법정·상경·사회과학·인문과학·자연과학·공학·정보통신·생명과학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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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우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fms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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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16.(목) ~ 3. 20.(월) (3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에 게시된 `경기북부병무지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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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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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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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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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마감일 : `17. 3. 20.(월)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서식 파일 작성 등록,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o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증명서 o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o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선택서류)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자격증 원본은 면접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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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호원동 274-2)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우)11642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표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 원서접수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면허는 인정불가 |
5.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7. 3. 2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3. 24.(금) ○ 면접시험 : 2017. 3. 29.(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6.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봉급 + 수당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35시간 근무할 경우 7호는 약 166만원, 8호는 약 148만원임(공제금액 제외) ○ 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7.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한시임기제 7호 또는 8호 하나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31-87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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