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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디자인지원) 임용시험 공고
양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양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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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부서 |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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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디자인 지원 |
지방행정 주사보 |
1명 |
○ 디자인도시 양산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 추진 ○ 양산디자인센터 운영 및 각종 디자인 개발지원 업무 추진 ○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구축 ○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적자원 활용방안 수립 |
2. 응시자격 요건 가.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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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자격요건(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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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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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 |
1. 디자인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당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디자인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 등 디자인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분야 : 산업·시각·제품·환경디자인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 |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양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함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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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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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 |
57,243 |
40,657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면접시행)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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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자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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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13. ~ 3. 15. (3일간) |
`17. 3. 17. |
`17. 3. 24. |
`17. 3. 29.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3. 13. ~ 3. 15. (3일간) ○ 접 수 처 : 양산시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접수 ※ 대리·우편·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응시수수료 : 5,000원(양산시청 민원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4용지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기준 유효한 것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양산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행정과(인사담당 ☎055-392-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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