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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참여예산 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63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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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계약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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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전문요원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
2년 (주당 35시간)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 담당관) |
- 시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지원 · 예산학교 홍보, 교육생 모집 및 관리 · 예산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등 - 시민제안사업 자료 관리 및 재정정보 제공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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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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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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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상당)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재정분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주민참여예산분야(재정분야 포함)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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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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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57,243 |
40,657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3. 20. ~ 3.22 - 접 수 처 :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시청본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100-11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관리담당관 인사업무 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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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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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17. 3. 24.(예정) |
추후 결정 |
`17. 3. 2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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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추후 결정 |
별도 공지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 다급 7,000원 / 라급 5,000원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을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1부 - 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의 직무내용 참조 작성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담당관 인사업무담당(☎ 2133-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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