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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울산시 중구 임기제공무원(자연휴양림조성) 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013

제1회 울산시 중구 임기제공무원(자연휴양림조성) 임용시험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 제2017 - 1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 3. 8.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소속부서

자연휴양림
조      성

지방녹지7급
(일반임기제)

1명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감독업무
· 휴양림 내 시설물 디자인, 시설 배치계획 등에 대한 사항
·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의 
   과업수행 및 업무협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업무

공원녹지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녹지7급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산림, 조경, 임업, 산악관광, 디자인(건축 등) 등 채용분야와 유사한 학과 
 · 경력요건 : 산림, 조경, 디자인(건축 등), 산악관광,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단체 등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  

3. 보수 수준 등
  가. 임용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나.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연봉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접수기간(방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접수처

2017. 3. 8 ~ 3. 17
근무시간내
(방문, 우편)

서류심사

-

-

2017. 3. 20(월)

울산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팀)

면접시험

2017. 3. 22(수)

중구청 2층 소회의실

2017. 3. 24(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1차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다.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3. 8. ~ 3. 17. /10일간, 09:00 ~ 18:00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팀(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총무과 인사단체팀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7,000원),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3. 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중구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별지 제6호서식)
    ○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지별 각1부 제출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자. 자격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
       (
www.junggu.ulsan.kr)에 공고합니다.
  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담당 (290-3272)
    ○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단체담당(052-290-3172)

붙 임 : 별지서식 (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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