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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226

2017 제1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 - 22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책

채용예정인원

근무 예정지

직 무

청원경찰

8명

평택ㆍ당진항 항만구역내
(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시)

평택ㆍ당진항 항만시설경비등 국가시설
보안관리업무 및 부대업무

    ※ 담당예정 직무 및 근로조건
      - 항만시설(부두) 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업무 등 수행
      - 주간·야간·휴무 순의 근무편성표에 의한 순환근무(24시간교대근무), 3조 2교대
    ※ 보수 : 경찰공무원 순경 급여 기준임

2. 근거 법령
  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천광역시 제외) 및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마.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ㅇ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 신체조건은 이력서상 기재사항으로 우선 확인, 추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하여 최종 확인 후 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나. 체력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종목 : 100m 달리기(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ㅇ 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
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
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7 준용(우천시 일정 및 종복변경가능)
    ㅇ 체력시험 합격자는 상위자(2종목 합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평가 종목 중 어느 1종목이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제3차) : 체력시험 합격자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체력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함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제1차)
    ㅇ 합격자 발표 : 2017. 3. 24.(목) 17:00
  나. 체력시험(제2차)
    ㅇ 일  시 : 2017. 4. 1.(토) 10:00
    ㅇ 장  소 : 미정(추후공지)
    ㅇ 합격자 발표 : 2017. 4. 3.(월) 14:00
  나. 면접시험(제3차)
    ㅇ 일  시 : 2017. 4. 6.(목) 10:00
    ㅇ 장  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2층) 중회의실
    ㅇ 합격자 발표 : 2017. 4. 7.(금) 17: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시험 일시·장소 공고,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평택청 홈페이지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 3. 20.(월) ~ 2017. 3. 22.(수), 09:00 ~ 18:00
  나. 장  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2층) 운영지원과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다. 방  법 :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거나 접수 장소에서 교부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내 응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훼손이나 접수누락,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ㅇ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양식(A
4서식, 흰색)사용 가능
    ㅇ 응시수수료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접수처 구매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4.5㎝)
  나. 이력서 1부(별첨 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별첨 양식, A4용지 2매 이내)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각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를 징구할 예정

8.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5일전까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지참하고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이나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포기 및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를 순차적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아. 웅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ㆍ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031-680-7212(담당자 진달래)
    ㅇ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붙임 : 1.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1식.  끝.

170308_평택지방해양수산청_공고문(청원경찰).hwp 170308_평택지방해양수산청_응시원서등서류양식1부(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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