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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강원도 인제군 생물종복원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제1회 인제군 일반임기제공무원(생물종복원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3.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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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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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복원분야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사업 관련 분석 및 연구 ◆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및 요건 ○ 자격기준 : 생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공인 기관의 관련분야 조사, 모니터링, 복원사업 참여 실적 등 인정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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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세 이상인 자(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 제한없음
4 시험방법 □ 시험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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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홈페이지 공고 : 3. 3 ~ 3. 19 (16일간) ■ 응시원서 접수 : 3. 20 ~ 3. 24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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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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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인제군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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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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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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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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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
4. 6 |
4. 7 |
4. 10 |
5 근무조건 ○ 근무부서 및 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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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근무부서 |
임기 |
연 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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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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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복원분야 |
환경보호과 |
2년 |
57,243천원 |
40,65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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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책정은 신규임용자의 경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결정(하한액~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20 ~ 3. 24 (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채용담당자 ☎ 033-460-2021)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 자유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⑥ 최종학교 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⑦ 관련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후 제시) 1부. ⑨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⑩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ㆍ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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