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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3-10| 조회수 802

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양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85호

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임용
기간

주요 직무내용

박수근미술관
학예분야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o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시 → 작품, 기증작품 전시기획 추진
o 작품에 대한 학예연구 및 관리
o 박수근화백 작품 및 전시작품 설명례
o 미술관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
o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천문대관리
운영분야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o 천문대 운영 및 관리
o 주망원경 조작 및 설명, 천문강의, 보조망원경 
   조작관리, 천체투영기 조정, 천문과학프로그램 개발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장례식장
운영 분야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o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o 장사문화 개선 및 방향제시, 시책 추진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요건(공통)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자격 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박수근미술관
학예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 직무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미술학, 미술사학 등

천문대운영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천문대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 천문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자.
2.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자.

장례식장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 공공기관, 병원급 장례시설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 공공 및 사립 장례시설 포함.
2. 장례시설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3. 13(월) ~ 3. 15(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15(수)
  다. 면접시험 : 2017. 3. 16(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는 개별유선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17(금)
    ※ 최종합격자는 개별유선으로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 양구군청 2층 자치행정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⑥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양구군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양구군 종합민원실에서 인증

6 보수수준
  가. 보수(연봉)
    ○ 박수근미술관 학예분야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상당

57,243

40,657

    * 연봉한계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책정
    ○ 천문대 관리운영분야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상당

57,243

40,657

    * 연봉한계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 상당

44,219

21,000

    * 연봉한계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책정
    ○ 장례식장 관리운영분야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 상당

44,219

21,000

    * 연봉한계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책정
  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복무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033-480-22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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