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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시임기제공무원(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채용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069

국회예산정책처 한시임기제공무원(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채용 공고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7 - 11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직위/ 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주무관/
한시임기제 7급

1인

휴직대체 인력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직무내용: 「3. 직무내용」 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상당) 이상의 졸업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제1종 운전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전 경험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3. 직무내용」 참조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 연령 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3. 직무내용
  o 국내 행사지원(차량 운행 포함), 관용차량 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관리 등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 전일에 근무기간 종료
    □ 근무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나. 보수수준
    □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구 분

월 봉급액

비고

한시임기제 7급

월 1,666,430원

주 35시간 근무 기준

5. 선발방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며, 사정에 따라
    실기평가(운행)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면접시험 및 실기평가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우편접수: 공고일로부터 2017. 3. 17(금)까지 
    - 방문접수: 
2017. 3. 16(목) ~ 3. 17(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16(목) 09:00~18:00, 3. 17(금) 09:00~17: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7. 3. 17)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공무원 채용업무 담당자"로 표기하여 발송
    - 방문접수 (2017. 3. 16(목) ~ 3. 17(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7. 3. 17)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 3764]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3764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한시임기제 7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수기(手記) 또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또는 면허증 사본이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02) 788-4611, 3764]에 사전문의 필요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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