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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충남 예산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3-10| 조회수 749

2017 제1회 충남 예산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예산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예 산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총 무 과

청원경찰

1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 관리 등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다. 연    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라. 학    력 : 제한없음
  마.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바. 신체조건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족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8-10점)", "중(보통, 5-7점)", "하(미흡, 1-4점)"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 최종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동점일 경우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4.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공  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심사)일

합격자 발표

2017.3.7(화)~3.20(월)

2017.3.21(화)~3.22(수)

서류심사

2017.3.23(목) 예정

2017.3.27(월) 예정

면접시험

2017.3.29(수) 예정

2017.3.30(목) 예정

    ※ 접수장소 : 예산군청(2층) 총무과 행정팀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  접수처에 직접방문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는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가.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나. 복무는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청원경찰법,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 응시원서 사진란에 사진그림파일 편집 제출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예산군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되며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판단이 모호할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되고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나안시력 여부 반드시 포함) 1부
  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바. 시력측정시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검사 후 신체검사서에 나안 및 교정시력 여부를 반드시 명시(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에는 나안시력만 명시하고 교정시력은 명시할 필요 없음) 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총무과(☎041-339-7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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