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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무원(방송제작)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3-10| 조회수 826

국방홍보원 공무원(방송제작)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7-11 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예정부서

담당예정업무

방송제작

방송무대주사보
(7급)

1명

국방홍보원
전략기획실

*국방TV 프로그램 및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 근무예정지 : 서울 용산구

2. 법률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 아래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방송제작

방송무대
주사보
(7급)

1명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TV방송제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① 관련학위(학사이상) 소지자  *관련학위(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언론학 등 방송관련학)
  ②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TV방송제작(PD) 업무 유경험자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실시) 중급 이상자
     (2012.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우대요건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한국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경험)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창의력·발전가능성 평정요소는 응시자가 면접시험 전날 일정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결과를 면접시험 당일 위원에게 배부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 세부 면접시험 계획

구분

직급

면접시험 참고자료 작성

방송제작

방송무대주사보

·TV프로그램(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기획안 등 작성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참고
자료작성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3.8(수)∼
3.21(화)

3.15(수)∼
3.21(화)

3.29(수)

3.31(금)

4.4(화)

4.1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3.29.(수) 18: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15.(수) ∼ 2017. 3. 21.(화) 
  ○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3.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7급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관련 학위수여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직위명, 직급명, 발급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⑨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 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⑪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⑪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⑥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근무기간 및 보수 등
  ○ 근무기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60세 정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공무원봉급표 참조)
    ※ 기본급 : 7급 1호봉(1,734,200원)∼31호봉(3,636,600원)
    ※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40,000원) 등 수당 별도 지급
    ※ 관련직무분야 민간경력은 호봉책정 시 반영 가능
  ○ 임용예정일 : `17년 4월중

9. 유 의 사 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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