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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OK생활민원기동대) 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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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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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생활민원기동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4명 |
채용일부터 `18. 12. 31.까지 |
▷ OK생활민원서비스(만물수리 등) ▷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 |
시 설 지원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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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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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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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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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생활민원 기동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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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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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생활민원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33,165천원 |
24,181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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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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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7. ~ 2017. 3. 9. (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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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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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3. 17.(예정) |
2017. 3. 23.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3. 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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