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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호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258

고용노동부 방호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11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지

방호서기보(방호)

1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제한

2. 담당 직무설명(NCS*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분야

방호직 국가공무원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1. 경비ㆍ청소

01. 경비

01. 경비ㆍ경호

01.경호

관련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참고사이트

www.ncs.go.kr

직업기초
능력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방호ㆍ경비

능력단위

■방호시설의 방범ㆍ보안 관리
■방호시설의 화재ㆍ재난ㆍ기타 사고 대처 
■방호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방호장비 운용 능력

직무수행
내용

■청사방호 및 주차장 안전 관리
■전기, 소방, 가스, 유류, 냉난방, 공조시설, 승강기 등 안전점검
■CCTV 등 방호장비 운용 및 관리
■소속기관 출입 인원에 대한 파악 및 통제
■방호시설 내 민원안내 및 행정지원 등

필요지식

■출입고객의 유형 및 성향에 대한 이해
■순찰시 점검요소 및 방법, 각 상황별 조치 요령
■방범시스템에 대한 이해
■경비업무의 이해
■철조망, 펜스 등 방호장비에 대한 지식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 방법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지ㆍ제압방법
■각종 시설물의 특성 및 구조 이해 및 안전규정 이해

필요기술

■출입고객의 유형화 이해능력
■방호장비 설치 유지 능력
■방범설비ㆍ소화장비 운용능력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능력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지ㆍ제압수행능력
■각종 시설물의 점검리스트 작성 능력 및 안전점검 능력
■민원인ㆍ내부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수행
태도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고객지향적 태도
■냉철한 판단력 
■투철한 직업의식
■관련법규 준수노력

3.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요건: 제한 없음
  나. 우대 및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요건
      - 방호근무 경력 5년 이상 우대, 시설관리 경력 우대
      - 기타 자격증   

구  분

자격증의 종류

방호 및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증[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보일러기사, 보일러시공(취급)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
    기사]

공인무도단증

▶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합기도 3단이상

    ㅇ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4. 관련 근거법령 등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방호ㆍ시설 경력기간, 우대 자격증, 자기소개서,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3. 13(월) 09:00 ~ 2017. 3. 17.(금) 18:00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3. 31(금)
  ㅇ 면접시험: 2017. 4. 6(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4. 14(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3. 13(월) 09:00 ~ 2017. 3. 17.(금) 18:00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⑤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방호ㆍ시설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호) 1부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② 방호 및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ㆍ시행) 등급 인정서 사본 1부
    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9. 기타 유의사항
  ㅇ 방호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지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황호엽 주무관(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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