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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일반임기제공무원(임상심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3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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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휴직대체)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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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 |
전문경력관나군 (일반임기제 7호) |
1 |
채용일~ 2018. 12. 10일까지 |
o 소아 재활환자 심리 및 인지평가 치료업무(소아재활과)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전문경력관 규정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 보수 수준 ○ 연봉금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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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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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7호 |
55,740천 원 |
26,748천원 |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급여 담당자)에 신청)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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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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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1개이상 해당되면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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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나군 (일반임기제 7호)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관련자격증 - 국가자격증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민간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관련분야 : 심리·인지평가 치료업무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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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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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 공고 |
2017. 3. 7.(화) ~ 3. 20(월) |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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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7. 3. 15.(수) ~ 3. 20(월)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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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24(금) (예정)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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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3. 30(목) (예정)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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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예정)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3. 15.(수) ~ 3. 20(월)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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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 임상심리사) 공무원) 재중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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