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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중앙극장 공고 제2017-19호
국립중앙극장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국립중앙극장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2. 채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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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류) |
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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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수집일반 |
1명 |
ㅇ 박물관 자료수집 중장기 계획 수립 ㅇ 국내외 공연자료 조사·연구 및 수집 ㅇ 자료 저작권 확보 및 관리 ㅇ 비상시 자료소산계획 수립 ㅇ 자료 출·격납 및 훈증 ㅇ 수장고 관리(출입 및 환경 등) |
국립중앙극장 (서울시 중구 소재) |
3. 응시 자격(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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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개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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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직류) |
분야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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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 연구사 (학예 일반) |
수집 일반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공연예술학, 한국근현대사(공연예술사), 민속학(연희), 박물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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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한국공연예술 분야의 자료 조사·수집 업무 ※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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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ㅇ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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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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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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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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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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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ㅇ외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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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이상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1인당 1개 언어증빙만 인정) ·기준점수 : 토익 850점, 텝스 775점, 토플 CBT 243점, 토플 PBT 590점, 토플 IBT 96점, 지텔프 85점, 플렉스 776점, JPT 750점, JLPT N1, HSK 5급 |
ㅇ학예사자격증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경우 : 10할 인정(6개월) ·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미만인 경우 : 비율 산정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예정인원의 3~7배수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15명 이하 : 3배수, 30명 이하 : 4배수, 50명 이하 : 5배수, 51명 이상 : 7배수 ※ 실질심사 기준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④ 외국어 능력 ⑤ 학예사 자격증 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나.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총 5개)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과제 수행 후 면접 시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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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 평가방법 ★ - 내용 : 박물관 실무 또는 자료수집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 자료로 활용 |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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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추진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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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3.20.(월)~3.22.(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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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3.29(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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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4.4(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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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4.14(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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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및 조사 후 임용 |
4.24(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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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공표할 예정임.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3. 20.(월), 09:00 ~ 3. 22.(수),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중앙극장 관리동 3층 총무팀,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 : 마감일(2017. 3.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편번호: 0462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총무팀 채용담당자 앞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시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응시표를 배부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기간 : 2017.4.14(금)~4.28(금)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pjb2109@korea.kr) 또는 팩스(02-2280-4008)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수신자 부담)
7.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 받은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7천원, 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가산점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8. 참고 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전력조회,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총무팀(02-2280-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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