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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7 - 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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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근무부서) |
상당직위 · 계급 |
인 원 |
계약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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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공공건축추진단 문화박물관센터) |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1명 |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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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직무 내용 ○ 국립박물관단지, 한문화단지 등 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및 전시기획 ○ 문화재 조사ㆍ보존 및 관리업무 추진 ○ 도시기록화 및 문화콘텐츠 개발업무 추진 등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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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 자(외국인이 아닌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나. 채용 자격조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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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직류) |
분야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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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 |
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
1명 |
학위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 관련경력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분야의 조사·연구· 전시·자료수집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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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ㅇ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분야의 조사·연구· 전시·자료수집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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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학예사 자격증 보유(준학예사, 1∼3급 정학예사) |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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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 2급인 경우 4/100, 3급인 경우 3/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연봉한계액> 일반임기제공무원: 66,274천원 ∼ 33,390천원 (수당별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업무실적의 우수성, 근무경력, 담당예정 직무와의 연관성(연구 및 용역실적, 학위논문과 담당예정업무 간의 연관성)을 "상"·"중"·"하"로 평가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17.3.16(목), 면접시험 예정일 : `17.3.21(화) ※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 게시되며, 면접예정일은 시험 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면접(개별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7.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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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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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금)∼ `17.3.13(월) |
`17.3.6(월)∼ `17.3.13(월)/18:00 |
`17.3.16(목) |
`17.3.21(화) |
`17.3.31(금) |
※ 공고 및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행복청 홈페이지(www.macc.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행복청 홈페이지에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 원서 접수기간 : 2017. 3. 6(월) ∼ 2017. 3. 13(월), 18:00까지 ○ 접 수 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단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단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학위사항이 기재된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명시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행복청 운영지원과 (☎ 044-2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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