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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직 9급(통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통계청공고 제2017 - 38호
2017년 통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통 계 청 장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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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선발인원 (계) |
근무예정기관별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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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
호남 |
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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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대구·경북 |
광주·전남·전북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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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서기보 |
28명 |
8 |
5 |
1 |
2 |
12 |
※ 1. 응시자는 반드시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응시원서에 표기)해야 하며, 근무예정기관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기관 또는 관할(소속)지방 사무소에 근무하게 됨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근무예정기관 및 담당직무 내용 가. 근무예정기관 : 지방통계청(관할 사무소 포함) -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 근무예정기관별 관할 구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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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초임용기관에서 통계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통계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
나. 담당직무내용 :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업무 등
4. 응시 자격요건(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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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응시 가능) 라. 학력제한 :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없음(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 기관으로 응시) 바.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상 - 경 력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 3. 6.)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5. 시험 방법 및 과목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선택형으로 과목별 25문제 출제 - 시험과목 : 조사방법론, 통계학개론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 선발(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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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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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17. 3. 6.(월) |
통계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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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17. 3. 20.(월)~ 3. 27.(월)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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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일정·장소 공고 |
`17. 4. 3.(월) |
통계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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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7. 5. 20.(토) |
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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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17. 5. 31.(수) |
통계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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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7. 6. 2.(금) |
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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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7. 6. 12.(월) |
통계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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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
`17. 7월 이후 |
신원조사, 신규자교육(2주) 등 완료 후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20.(월)∼2017. 3.27.(월), 09:00∼18:00 나. 접수처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1층 열린만남터 (원서 접수장소 별도 마련) - 우편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우:35208)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를 회신받기 위하여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8. 응시자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할 경우,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후 구매확인증 제출 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 자격증 응시자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실기원서접수확인서 사본 제출 ○ 경력 응시자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발급기관(회사)명·직인, 발급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쓰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라.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9.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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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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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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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바.「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경력경쟁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한 매체(통계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를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카.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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