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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글로벌빌리지센터)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 2017-03-10| 조회수 841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글로벌빌리지센터)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2017-1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당
35시간)

이태원글로벌
빌리지센터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 외국인생활상담 및 통·번역 지원
 · 한국어강좌 운영 및 강사관리
 ·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관련 문화체험행사 기획 및 추진

1명

이촌글로벌
빌리지센터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범위
    -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문화교류 등 분야 근무 경력
 ② 공고일 현재까지 만18세 이상인 자 중
   -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 영어(기본) 회화 및 작문 가능자 
   -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 일본어(기본) 회화 및 작문 가능자
   ※ 해당분야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소지자 우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증명 서류) 
 ▶ ①과 ② 모두 충족자

    ※ 글로벌빌리지센터 중 1인 1센터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4.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별표1)에 의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약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 상당
(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4,219천원
(38,692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3.14.(화) ~ 3.16.(목)  <3일간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여성가족과(본관5층)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및 대리신청은 받지 아니함)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공고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3.20.(월)

2017.3.22.(수)
15:00 예정

용산구청 본관 5층
주민생활지원국 회의실

2017.3.24.(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별지2호, 3호 서식)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담당(윤현정, ☎ 02-2199-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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