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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3-10| 조회수 740

서울시 마포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중앙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임기제지방
사서사무관

1명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홍보
·도서관 사서업무 총괄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업무
 총괄
·시설 안전 및 관리 총괄

2년

마  포
중  앙
도서관추진단

중앙도서관
팀장

임기제지방
사서주사

1명

·도서관 개관준비 및 사업 총괄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2년

중앙도서관팀
선임사서

임기제지방
사서주사보

1명

·도서관 개관준비 및 사서 업무
·장서, 장비 구매 설치
·프로그램 개발, 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운영   

2년

청소년교육센터
팀장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청소년교육센터 개관준비 총괄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2년

청소년교육센터
담당지도사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1명

·청소년교육센터 개관준비, 물품 구매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2년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 분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앙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사서5급)

 ○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연구소, 단체 등에서 도서관 관련 정책개발·조사 연구 등의 업무 경력
   ※ 공공도서관장으로 2년 이상 또는 청소년교육시설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우대

중앙도서관팀장
(사서6급)

 ○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 전임 근무 경력
   ※ 관리자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

중앙도서관팀
선임사서
(사서7급)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 전임 근무 경력

청소년교육센터
팀장
(행정6급)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육성업무(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관리자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

청소년교육센터
담당지도사
(행정7급)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천원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리후생 :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사서 5,6,7급>
 2017. 3. 20.(월) ~ 3. 22.(수)

 <행정 6,7급(청소년)>
 2017. 3. 22.(수) ~ 3. 24.(금)

별도 공지

별도 공지

2017. 4월 중

2017. 4월~5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사서 5,6,7급     : 2017. 3. 20.(월) ~ 3. 22.(수), 3일간
      - 행정(청소년) 6,7급 : 2017. 3. 22.(수) ~ 3. 24.(금),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5급 : 10,000원 / 6○7급 : 7,000원 첩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3.5cm×4.5cm)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3)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중앙도서관추진단(☎ 02-3153-8992~3,8984)
 

170303_서울시마포구_공고문(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hwp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현황(20170303_현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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