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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무원(홍보기획)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3-10| 조회수 1046

국방홍보원 공무원(홍보기획)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7-10 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예정부서

담당예정업무

홍보기획

한시임기제
6호

1명

국방홍보원
전략기획실

○기관 홍보계획 수립·시행
○국방홍보전략회의 관리
○정훈 관련 간담회 운영
○기관 홍보물 발간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홍보기획

한시임기제
6호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정훈공보, 언론홍보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9.2.28.까지 연장 가능)
    ·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월~금, 1일 7시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공무원
      <연봉 : 22,308천원(월1,859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35,600원) 별도 지급>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3.3.(금)∼3.14(화)

3.8.(수)∼3.14(화)

3.17.(금)

3.21.(화)

3.24.(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3.17.(금) 18:00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ema.mil.kr)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3. 8.(수) ∼ 2017. 3. 14.(화)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에 한함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6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이상 보유자(해당자에 한함)
  ⑦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⑧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⑨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⑪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⑪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⑥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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