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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
| | 2017-03-03| 조회수 871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7-1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임용예정직급

모집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 6호

1명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3. 모집 분야별 직무내용

모집분야

직 무 내 용

전시디자인

· 상설전시,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전시장 개선 및 새로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4. 응시 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다음의 학위 또는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자격기준 (한시임기제 6호)

학위
기준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관련 학과

경력
기준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전시디자인 관련 분야

우대
사항

학예사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5.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해당 직무 수행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 ③관련분야 근무경력 ④학예사 자격증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자신이 수행한 작업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료 준비 및 발표(5분 이내, MS Powerpoint로
       제작)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1.(수), 09:00 ~ 2017. 3. 10.(금),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학위)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연구실적·논문 등 사본(표지, 목차, 초록), 학예사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
    - 제출방법(제출 마감일시 : 2017. 3. 10.(금), 18:00)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② 방문 및 우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방문접수처】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처】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인사담당자 앞 /
                                                 제출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3. 17.(금), 10:00
  ㅇ 면접시험 : 2017. 3. 21.(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23.(목), 10:00
  ㅇ 임용예정일 : 2017. 4. 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8.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봉급월액 : 1,859,900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9. 유의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자 공고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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