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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3-02| 조회수 1224

2017 제1회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경력경쟁채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7 - 27호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업무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5명

전국세관*

X-Ray 검색·판독 등

    *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대구세관, 속초세관 등(향후 변경 가능)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전문경력관규정」 제6조 내지 제16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3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 다음 1.∼4.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직무분야

임용자격

X-Ray 검색 및 판독

1.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
  * 위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이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이하 같음.
2.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는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판독 담당)을 말함. 이하 같음.
3.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관련 학과"란 방사선학과, 비파괴검사학과, 정보보안학과를 말함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원서접수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4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5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병행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총 3개 과목 : 영어, 사회, 관세법개론
    ○ 과목별 문항·점수 : 90문항, 300점 만점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1차 시험

영어

25

4

100

객관식
선택형
(4지)

사회

25

4

100

2차 시험

관세법개론

40

2.5

100

    ○ 출제범위 및 난이도
      ·영어·사회 :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
      ·관세법개론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5장, 제7∼8장 제외)

< 관세법 제외 범위 >

  제2장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 합격자 결정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4차 시험 : 면접시험
    ○ 3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6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2차 시험
(필기시험)

`17.03.20(월)~3.24(금)
(취소마감 : 3.29. 18:00)

`17.03.30(목)

`17.05.20(토)

`17.05.26(금)

3차 시험
(서류전형)

 

 

 

`17.06.02(금)

4차 시험
(면접시험)

 

`17.05.26(금)

`17.06.08(목)

`17.06.14(수)

    * 공고방법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customs.go.kr)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3. 20(월) ~ 3. 24(금)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
https://ctc.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전문경력관 다군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응시원서 사진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4.5㎝, 파일형식 jpg,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발생)
      ·응시자격 증빙서류 :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pdf 형식 파일로 업로드
        * 채용요건 관련 자격증, 채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다. 응시수수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7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는 가산비율(10%/5%/3%)과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입력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jiyuran@customs.go.kr, kwt1377@customs.go.kr
    ·전화번호 : (관세청) ☏ 042-481-7673, (연수원) ☏ 041-41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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