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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행정자치부 전문임기제 공무원(지방자치제도) 채용공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7 - 83호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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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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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임용후 ∼ `18. 11월까지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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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임용후 ∼ `18. 11월까지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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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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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문임기제 나급 1명) |
○ 제·개정 법령안 사전 검토 및 모니터링 - 사무 배분 관련 제·개정 법령안 검토 - 검토의견 반영 여부 모니터링 ○ 사무구분 기준 연구 및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ㆍ보완 ○ 사무구분 활성화 방안 연구 ○ 사무관련 중앙부처ㆍ자치단체 자문ㆍ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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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분야 법제업무 (전문임기제 다급 1명) |
○ 제·개정 법령안 사전 검토 및 모니터링 - 사무 배분 관련 제·개정 법령안 검토 - 검토의견 반영 여부 모니터링 ○ 사무관련 연구 지원 ○ 사무관련 질의사항 답변 |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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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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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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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문임기제 나급) |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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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 채용예정 업무 관련 분야 〔관련학과〕행정학, 법학, 정치외교학, 국제지역학 등 채용예정 업무 관련된 학과 〔우대요건〕박사학위 보유자,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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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분야 법제업무 (전문임기제 다급) |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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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 채용예정 업무 관련 분야 〔관련학과〕행정학, 법학, 정치외교학, 국제지역학 등 채용예정 업무 관련된 학과 〔우대요건〕박사 학위 보유자,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박사학위 요건으로 응시한 자는 박사학위 우대요건 산정 제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 46,670천원 ~ 70,041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40,657천원 ~ 57,243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우대요건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 `17. 3. 23.(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3. 27.(월) 예정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3. 31.(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11.(화)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3.(월) ∼ 2017. 3. 15.(수) 나. 접 수 처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전문임기제 나급)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전문임기제 다급)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한국사 능력검정·외국어·정보화능력 등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02-2100-3179) - 직무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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