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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령심사업무지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02| 조회수 844

법제처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령심사업무지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17 - 38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법제처장

1. 채용예정 직급ㆍ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예정
직급

채용
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업무

임용기간

채용
예정
시기

일반
임기제
6호

1명

법령심사
업무 지원
(법제지원총괄과
근무 예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연구 및 기획 지원
·분량이 많고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한
 권고안 마련 지원
·정비기준 및 사례에 대한 대내·대외 교육 및 지원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지원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17. 4월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분야(국문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학ㆍ한국어교육학 등)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한글 맞춤법, 국어순화(일본식 용어 정비, 전문용어 한글화 등) 등에 관한 분야에서의 교육ㆍ연구ㆍ
                               근무 등 경력으로 이력서 또는 근무경력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유의사항
          - 응시자격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법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점 부여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경우(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1년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경우에만 인정)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3.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66,274천원

33,390천원

    *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33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학력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5개 평정요소를 상ㆍ중ㆍ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8.(화) ∼ 3. 10.(목)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20.(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28.(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급 : 10,000원)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최종학력(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각)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전공분야 표시)
    ※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본인서명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각 1부
  ○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필수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 및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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