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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공무원(국제·번역 분야)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17-6호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국가 최고·최종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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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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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
국제업무 및 통·번역 (영어) |
1명 |
o 국제 교류·협력 업무 o 통·번역 업무 o 기타 행정 지원 |
2 응시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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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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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국제·영어 번역 전문가) |
1. 해당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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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및 분야> 법학, 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어문학, 사회학, 행정학, 통번역학 등 <우대사항> 국제회의 및 기구 관련 실무경력자,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법학 전공자, 영어 능통자 우대 |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2. 28.(화) ~ 2017. 3. 8.(수) 18:00 ○ 접수처: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207호) -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능(09:00 ~ 18:00)(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전자우편 접수(국외거주 지원자에 한함) · 전자우편(E-mail): recruit@ccourt.go.kr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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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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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중순 |
2017. 3월 중순 |
2017. 3월 중순 |
2017. 3월 하순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사전 참조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영어 인터뷰 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책정되며, 연봉 외에 법정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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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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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57,243 |
40,657 |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단, 해외지원자의 경우는 추후보완 가능)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외국어 성적 제출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첨부양식) ※ 제출서류 중 (가)응시원서~(다)자기소개서, (자)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첨부양식에 작성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요망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02-708-35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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