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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5호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2017년 3월 18일(토요일) 10:00 (※ 응시자 입실완료 -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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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류·직급 |
시험과목수 |
시험시간 |
시험시작 |
시험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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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사회복지(민간경력) 9급 |
2과목 |
40분 |
10:00 |
10:40 |
※ 문항수 및 유형: (1·2차 병합)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종료시간 연장: 1.5배(10:00~11:00)
2. 시험장소 - 별도 엑셀파일 참조 ○ 별도 첨부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 필기시험 장소` 파일을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시험장 및 응시요령 확인)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 중 하나)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공무원증, 자격수첩,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지정된 시험장 외의 타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 및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함.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답안지 기재] ○ 답안지는 OMR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름. ○ 일반사인펜, 연필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되지 않으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음. (이중 표기로 무효처리됨)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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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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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니, 유의하기 바람.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가산특전 등록 안내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17.3.18.(토) 10:00 ~ 3.22.(수) 18:00)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보훈번호(비율) 및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2016.12.23. 공고)`의 가산특전 내용 확인
5. 기 타 ○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 문제책을 가져갈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게시함. - 필기합격자 발표일: 2017. 4. 12.(수)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 2321~8]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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