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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광주교도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 채용 공고
| | 2017-03-02| 조회수 726

2017 제1회 광주교도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 채용 공고


광주교도소 공고 제2017 - 01호

광주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광주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체인력뱅크는 각 기관별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하여 적합한 예비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 광주교도소 대체인력풀(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선발계획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저희 광주교도소 운전서기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모집
분야

임용예정
직급

모집
인원

근무예정
기관

임용기간

담당업무

운전
서기보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1명
(운전원)

광주교도소

2017.04. ~ 2017.08.07.
(4월)

운전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1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대체인력풀 선발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헌혈, 봉사활동 실적 등을 평가
    - 3배수 미만일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3배수 이상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선발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 공고

17.02.27(월)
~ 03.09(목)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17.03.07(화)
~ 03.09(목)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방문접수(광주교도소 총무과)

서류 전형

17.03.13(월)
(10:00)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공고

17.03.14(화) (10:00)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면접 시험

17.03.17(금)
(10:00)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17.03.20(월)

인사혁신처「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인력풀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즉시 근무 불가능 시 대체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지 :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 대행업무 : 운전업무 및 보조업무 등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 - 13:00 제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9호는 월 133만원 수준(주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7 접수방법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및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광주교도소 대체인력뱅크』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광주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광주교도소 총무과
        - 주소 : (61047)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 전화번호 : 062) 611-0204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및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8 제출서류
  ○【붙임 1】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 2매 붙임
  ○【붙임 2】이력서 1부
  ○【붙임 3】자기소개서 1부
  ○【붙임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5】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
       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류위반 경력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교도소 총무과 (☎ 062-6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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