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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광주교도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 채용 공고
광주교도소 공고 제2017 - 01호
광주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광주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체인력뱅크는 각 기관별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하여 적합한 예비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 광주교도소 대체인력풀(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선발계획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저희 광주교도소 운전서기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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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임용예정 직급 |
모집 인원 |
근무예정 기관 |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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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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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서기보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
1명 (운전원) |
광주교도소 |
2017.04. ~ 2017.08.07.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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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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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1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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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체인력풀 선발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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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9호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헌혈, 봉사활동 실적 등을 평가 - 3배수 미만일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3배수 이상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선발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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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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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17.02.27(월) ~ 03.09(목) |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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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17.03.07(화) ~ 03.09(목)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방문접수(광주교도소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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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17.03.13(월) (10:00) |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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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공고 |
17.03.14(화) (10:00) |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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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험 |
17.03.17(금) (10:00) |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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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17.03.20(월) |
인사혁신처「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인력풀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즉시 근무 불가능 시 대체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지 :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 대행업무 : 운전업무 및 보조업무 등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 - 13:00 제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9호는 월 133만원 수준(주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7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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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및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광주교도소 대체인력뱅크』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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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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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광주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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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광주교도소 총무과 - 주소 : (61047)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 전화번호 : 062) 611-0204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및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8 제출서류 ○【붙임 1】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 2매 붙임 ○【붙임 2】이력서 1부 ○【붙임 3】자기소개서 1부 ○【붙임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5】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 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류위반 경력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교도소 총무과 (☎ 062-6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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