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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일반임기제 7호(사서주사보) 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17-02-00호(2017. 2. 27)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7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2. 27.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1. 채용근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82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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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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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
일반임기제 7호 (사서주사보) |
도서관 홍보 |
1명 |
ㅇ도서관 홍보계획 수립 ㅇ도서관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ㅇ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활동 지원 ㅇSNS 운영 등 온라인 홍보 ㅇ홍보 관련 업무 전반 |
○ 근무예정지 :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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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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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 직무분야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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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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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7호 |
경력 기준 |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기준 관련분야 : 언론·홍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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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준 |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기준 관련분야 : 언론·홍보 분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등 홍보 관련학과) ☞ 경력기준 관련분야 : 언론 · 홍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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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
· 준사서 이상 사서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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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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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 경력 및 학위 요건 충족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필수요건(자격증) 충족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 포함 - 상당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4. 근무조건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채용기간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신분 :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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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하한액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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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7호 (주당 40시간) |
26,748천원 |
55,740천원 |
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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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적합성 및 성과,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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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면접대상자별 약 20분간 개별면접 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2017. 3. 7.(화) ~ 3. 9.(목), 9:00 ~ 18:00 (11:30~13:00 제외) ○ 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 않습니다(1인 1매만 허용)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시험일정(※ 아래 일정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3. 14.(화) 예정 / 각 홈페이지 공고 ※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던 각 홈페이지별 모두 합격자 발표 공고 게시 예정 ○ 면접시험/장소 : `17. 3. 16.(목) 예정 / 국립디지털도서관 책사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7. 3. 21.(화) 예정 / 각 홈페이지 공고 ※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던 각 홈페이지별 모두 합격자 발표 공고 게시 예정 ○ 임용예정일 : `17. 4. 3(월)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사진(3.5㎝×4.5㎝, 반명함판) 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첨부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성장과정, 주요경력, 지원동기 및 향후 포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매 이내 + 요약서 A4 1매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⑩ 사서자격증 증빙자료 사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무관련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사본 1부 ○ 관련분야 (사서자격증 이외) 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1부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 등 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와 관련한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 ○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9. 기타 유의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험관련 사항은 당초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던 각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17년 3월)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4. 3(월) ~ `17. 4. 28(금)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이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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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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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전화 (02)590-0527], 담당예정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 홍보팀[전화 (02)590-6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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