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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경기도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3-02| 조회수 731

2017 제3회 경기도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32호

2017년도 제3회 광명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광명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약정
기간

주    당
근무시간

직무내용

근무
부서

분야

직 급

인원

시정책
소통 활동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017.
12.31

35시간

 · 시민과의 시정책 소통을 위한 콘텐츠 활동 홍보
 · 시홍보 정책 개발 및 추진
 · 온·오프라인, SNS 등 각종매체를
  통한 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홍보실

SNS활용
일자리창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017.
12.31

35시간

 · SNS활용 일자리창출 업무 기획
 · SNS활용 일자리창출 업무 교육
 · SNS활용 일자리창출 업무 수행·지원
 · 그 밖에 SNS활용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자리
창출과

2. 응시자격
  가.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연령 : 만 18세 이상
  다.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라. 자격기준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직 급

채용 자격 기준

시정책
소통 활동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분야 :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서 뉴스 편집·취재 등의 근무 경력

SNS 활용
일자리창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분야 : 공공기관, 기타 사업장에서 SNS활용한 정책·기획·홍보, 일자리사업추진
                       근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등 접수
  가.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아래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침 사용금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가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여야 할 것임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동일원판))
    ②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 인정 요건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하여야 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⑪ 자격(면허)증 원본 지참(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⑫ 그 밖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⑭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 (7,000원)
      ※ 응시서류와 함께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납부
  나.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7. 3. 6.(월) ~ 3. 8.(수) 
      ※ 접수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장    소 : 광명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면접시험 일정(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비고

2017. 3. 10.(금)

3. 14.(화)

3. 15.(수)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응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 연    봉
                                                                                                                                                       (단위:천원)

분야

직급

상한액

하한액

시정책 소통 활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61,285

40,836

SNS활용 일자리창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50,087

35,574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나. 약정기간 : 2017. 12. 31.까지

▶ 최초 계약기간은 2017.12.31.까지로 하고 근무실적 및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수조정 및 약정기간 연장가능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은 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   타
  가. 광명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의처

시정책 소통 활용

홍보실(홍보기획팀)

02) 2680-2163

SNS활용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과(일자리정책팀)

02) 2680-6123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자치행정과 인사팀 (☎ 02-268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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