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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임기제공무원(평생학습)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진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38호
2017년도 진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진안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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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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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 40시간 |
행정지원과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3. 채용분야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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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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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
○ 평생학습 사업 추진·활성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총괄 기획관리 ○ 평생학습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 ○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평생학습 어울마당 행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계획 및 조사 ○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협의회 업무 등 |
4.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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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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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
40,65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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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용자격기준 ○ 공통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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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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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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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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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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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요건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1 ※ 직무분야 관련학위 ▷ 교육학, 평생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등(학과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 대하여 소속 단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서의 평생교육분야 근무경력 |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6.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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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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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13. ~ 2. 24. |
`17. 3. 2. ~ 3. 6. |
`17. 3월중 (별도공지) |
`17. 3월중 (별도공지) |
`17. 3월중 (별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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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3. 2. ~ 2017. 3. 6.(3일간) ○ 교부 및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063-430-224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인 자필로 작성)(별지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진안군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확인자 연락처 기재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성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243) - 업무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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