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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행정업무)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호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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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
임 용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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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
행정 업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3명 |
임용일 ~ 1년 |
o 일반행정업무 o 민원업무 |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부자치부 예규 제79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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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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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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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7.(화) ~ 3. 9.(목) < 3일간, 09:00~18:00 >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총무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15.(수)(예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7. 3.21.(화)(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는 유선통보) 라. 면접 합격자 발표 : 2017. 3. 23.(목)(예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창구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이내) 라.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담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6.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나. 근무기간 : 임용일 ~ 1년 ※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다.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총무과 인사팀(☎2670-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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