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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안내데스크)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초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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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담당직무 |
보수 (수당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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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임용일로부터 6개월 (주35시간,일7시간) |
서초문화예술회관 |
월1,336천원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3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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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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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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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
한시임기제 9호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 행정일반 업무 포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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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 월봉급액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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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기준액 |
주35시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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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 |
1,527,500 |
1,336,560 |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대상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일 7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1(화) ~ 2. 24(금), <4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5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 서류전형만 실시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만 실시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원(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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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사팀(김민주 ☎02-215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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