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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성동구치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동구치소 공고 제2017 - 01호
2017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성동구치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제19조 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0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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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자격 요건 |
담당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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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 |
시간선택제 (운전서기보, 9급) |
2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적용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7. 3. 29.)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공무원임용시행령」등 관계법령 등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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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및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남·여(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라. 응시자격증 ○ 운전분야 :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마.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에 한함) 바. 거주요건 ○ 시험공고일 현재(2017. 2. 2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사. 학력 : 제한 없음 아.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 운전직 관련 경력자(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대형운전업무 종사) ○ 교통법규 준수자 및 무사고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 무도유단자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에 한하여 2단 이상자 ※ 무도 단증 인정기준 ▷ 태권도, 검도, 유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인정한 단증 ▷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함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자 :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 및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인증서 출력 ○ 봉사활동 또는 헌혈실적 : 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봉사활동 또는 헌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실적으로만 반영(실적증명서 제출)
4. 신분 및 보수 수준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20시간 근무(교대근무 가능)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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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와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 액 월 50만원 적용 라.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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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제1종 대형 면허취득 후 실제 대형운전업무 종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자기소개서의 성실성 · 우수성 · 공직자로서의 자세, 직무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격자로 결정 |
○ 합격자 발표 : 2017. 3. 21.(화) - 법무부(채용정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7. 3. 29.(수) 13:00 성동구치소 2층 교육실 ○ 평정 방법 :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개 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7.(금) 10:00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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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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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수) ~ 3. 8.(수) |
3. 6.(월) ~ 3. 8.(수) |
3. 21.(화) |
3. 29.(수) |
4. 7.(금)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을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원서 접수기간 ○ 원서 접수 기간 : 2017. 3. 6.(월) ~ 3. 8.(수) (3일간) - 단,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까지) 다. 원서 접수처 ○ 성동구치소 총무과 방문접수(우편접수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우편번호: 05821) 성동구치소 총무과 인사담당 - 전화 : 02-402-9131~4(구내203)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인 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 : 2017. 3. 8.(수)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 봉투 (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동봉
8. 제출서류(필히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필수〕응시원서 1부 (【붙임 1】양식 사용, 자필 작성) ※ 원서 소정 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 (3.5㎝× 4.5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필수〕 이력서(사진부착,【붙임 2】양식 사용) 1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된 것에 한해 인정 ○〔필수〕 자기소개서(【붙임 3】양식 사용) 1부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 4】양식 사용) 1부 ○〔필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5】양식 사용) 1부 ※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할 것(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1부 ○〔필수〕 운전 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필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할 것 ○〔필수〕 경력증명서 1부(【붙임 6】양식 사용) 1부 (대형면허 취득이후 대형차량 운전업무에 근무한 경력증명) -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5톤 이상) 근무경력 - 경력기간 산정(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기간, 직위(급), 운전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 비전임 등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인정함(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붙임 6】양식 사용 : 단,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함. 위 사항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자동차정비 및 검사, 무도유단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보유자 에 한함) ○ 봉사활동 또는 헌혈실적 : 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봉사활동 또는 헌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실적으로만 반영 (실적증명서 제출)
9.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성동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성동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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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타.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파. 응시철회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붙임 7】"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치소 총무과 (☎ 02-402-9131 내선 2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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