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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계획 공고
| | 2017-02-23| 조회수 908

부산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  무
예  정
부  서

담 당 업 무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상당)

1명

2년

총무과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등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 동구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관리
○ 동아리 육성, 만족도조사, 정보제공 등 추진 성과집 발간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제12조(평생학습관 조직 및 운영인력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연봉제)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 요건 

채용
직급

자      격      요      건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평생학습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 적용 기관)
       의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 증명되는 자

4. 보수수준
  ○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연봉액

산정기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상당)"

18,570천원

9급 상한액의 48% 책정
{44,219천원×48%(업무성격감안)/40시간}×35시간

    ※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모집공고 : 2017. 2. 15.(수) ~ 2. 24(금) ▷ 10일간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7.(월) ~ 3. 2.(목), <3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3. 9.(목)
예정

2017. 3. 15(수)
10:00 예정

동구청 중회의실
(3층)

2017. 3. 21(화)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5,000원(민원봉사과에서 구입)
  ○ 자필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  무  과(☎ 051-440-4102,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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