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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일반임기제공무원(뉴미디어 홍보)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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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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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홍보 |
일반 임기제 지방행정 7급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
홍보담당관 |
· 구 정책 관련 홍보이슈 발굴 및 취재 · 온라인 매체 트랜드 분석 및 전략적 개발·운영 · 정책이슈별 SNS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 · 모바일 특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은평구 온라인 캠페인·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은평구 블로그기자단 활동관리 · 구 SNS 지속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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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로 성별·지역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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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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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 (뉴미디어홍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민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언론홍보 분야, 홍보기획 분야 등 근무경력 |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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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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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57,243천원 |
40,65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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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제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근무 형태 ○ 근무형태 : 1주간 40시간(주5일, 1일의 근무시간 09~18시, 점심시간 제외)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6.(월) ~ 3. 8.(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122-7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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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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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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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금) |
2017. 3. 14.(화) 예정 |
은평구청 내 (추후 통보) |
2017. 3. 15.(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 성실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정 ※ 면접 시험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7,000원 * 은평구 재무과(본관2층)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기타 관련분야 등에 관한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4항) ○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자부 예규 제75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 (02)35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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