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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일반임기제(행정주사보, 입학사정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2017 - 12호】
대구교육대학교 일반임기제(행정주사보, 입학사정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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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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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입학사정관 |
2년 |
1 |
교무처 (입학팀) |
2017. 4. 1. 예정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제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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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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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나. 채용자격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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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 시험(면접)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우대사항】(서류전형시 적용,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을 제외한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 ○ 담당예정 업무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교육학, 통계학, 심리학) ○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이상 취득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으로 3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2급), 중급(3급, 4급) 이상으로 한정 |
4 보수수준 ○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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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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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5,740천원 |
26,748천원 |
※ 근거 :「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보험가입)에 의거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입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 3배수 미만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 3배수 이상 : 다음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기술서·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및 기타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100점 만점) · 입학사정관 경력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산정 □ 면접전형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 실시 ○ 면접방법 : 담당예정 업무중심의 자기소개 및 심층면접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는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 면접평가 결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3.(금) ~ 2017. 3. 7.(화) ○ 접수처 : 대구교육대학교 본관2층 사무국 총무팀 - 주소 : (우.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무국 총무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15.(수) 예정 나. 면접시험 : 2017. 3. 20(월) 예정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24.(금) 예정 라. 임용시기 : 2017년 4. 1.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nue.ac.kr) "공지사항"에 게재,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붙임1,2) 1부 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4) 1부 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 5) 1부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마.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사본(해당자만 제출)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 당일에 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바.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문의 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사무국(☎ 053-620-120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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