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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2-23| 조회수 872

2017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서울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3명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서울구치소

간호직

간호서기(8급)

1명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서울남부교도소

간호직

간호서기(8급)

2명

    ※ 중복 지원 불가

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채용분야

담당예정 직무

교정기관

간호직

○ 환자 간호
○ 의무관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요건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혈액투석근무 유경험자(근무경력 3년 이상)
    ○ 사회봉사활동 또는 헌혈 참여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건교육사(1~3급),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1,2급), 임상병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응급구조사(1,2급), 정신보건간호사(1,2급), 조산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2. 21.(화) 
~ 3. 3.(금)

´17. 2. 28.(화) 
~ 3. 3.(금)

´17. 3. 17.(금)

´17. 3. 24.(금)

´17. 3. 31.(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 대한병원협회, 한국정책방송 및 한국직업방송에 게시 및 홍보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7. 02. 28.(화) ~ 03. 03.(금)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교정기관 :  임용희망(예정)기관 총무과

임용예정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0(내선 204)

서울남부교도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02-2083-0200(내선 204)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1)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 수입인지(8, 9급 : 5,000원) 1매를 우체국에서 구입, 응시원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서류내용 미비한 경우 불인정) 
    ※ 혈액투석근무 유경험자는 경력(재직)증명서에 혈액투석 근무경력 필히 기재(업무내용 미기재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병·의원 근무경력 확인서(별지서식 4) 1부
  ○ 직무관련,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헌혈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2014. 3. 4. ~ 2017. 3. 3.기간 중(최근 3년 이내) 헌혈실적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2014. 3. 4. ~ 2017. 3. 3.기간 중(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봉사"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6) 1부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교정기관의 경우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므로 응시자는 임용희망기관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해당기관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별지서식 7)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02-2110-8620) 또는 임용예정기관 총무과
    -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구치소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596-1504(내선 204)

서울남부교도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02-2083-0200(내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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