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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응급구조사) 채용 계획 공고
| | 2017-02-21| 조회수 1006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응급구조사) 채용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성별

직  무  내  용

강북구
응급의료
교육장

응급
구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제한없음

■ 심폐소생술교육 강의 및 이수증 발급관리
■ 심폐소생술교육 예약자 및 명부 작성 관리
■ 심폐소생술 캠페인 수립, 운영 및 캠페인 물품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관내 구급차 관리
■ 응급의료교육장 관리 등
■ 기타 응급의료교육장 관련 업무 등

2. 시 험 방 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 개별 자격요건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 연봉 21,555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전형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7.2.27.(월)~
3.3.(금)

2017.03.06.(월)

2017.03.07.(화)
(개별 유선통보)

2017.03.08.(수)

2017.03.06.(수)
(개별 유선통보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 공   고 : 2017.02.17.(금) ~ 2017.02.26.(일) (10일이상)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7.2.27.(월) ~ 2017.3.3.(금) (5일간)
    - 접수장소 : 강북구보건소 의약과(보건소 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접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경력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원서 접수 시 강북구(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접수바람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의약과(☎901-772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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