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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직군무원(이미용/조리)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2-21| 조회수 977

2017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직군무원(이미용/조리)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이미용/조리)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7.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채용
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기능 9급
(이미용담당)

제주
(서귀포시)

1

·이·미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7. 5. 1.

기능 9급
(조리담당)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리 또는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2차(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3차(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7. 2. 28.(화) ~ 3. 3.(금)
※우편접수는 3.2.(목)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 및 인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7. 3. 9.(목)

공군홈페이지 게재

실기 시험

`17. 3. 14.(화) ~3. 15.(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17.  3. 24.(금)

공군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7.  3. 30.(목)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7.  4. 19.(수)

공군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

`17.  5.  1.(월)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2. 28.(화) ~ 3. 3.(금) ※ 3.1.(수) 인편 접수 불가(3·1절)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등기우편은 `17. 3. 2.(목)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 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8호 (우편번호 17759)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 앞 
    * 직접방문 접수처 : K-55 정문 행정안내실(신장쇼핑몰입구)
                               교통편 - 지하철 : 송탄역 하차-택시이용(기본요금구간) -정문 행정안내실
                                         - 버  스: 송탄버스터미널하차-택시이용(기본요금구간) - 정문 행정안내실
      ※ 도착 후 업무담당(☎ 070-7790-6255)에게 서류 접수 요청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
    - 칼라사진(3.5 x 4.5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개인신용정보서,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미필자 제외) 각 1부
    * 여자 응시자의 경우 군경력자는 필히 병적증명서 제출
  자.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구비서류 발급방법
  가. 개인신용 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나. 고교 생활기록부 
    -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다. 병적 증명서
    - 병무청, 주민센터 방문(유료) :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군)993-6255, 일반) 070-7790-6255)

9.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70220_공군방공관제사령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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