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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전북 무주군 일반임기제공무원(학예사, 방사선사) 채용 공고
무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도 제1회 무주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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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채용직급) |
임용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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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8급) |
1명 |
2년 |
○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관리 ○ 미술관 및 문학관 소장자료 관리 및 자료수집 ○ 전시유물 확보 및 전시 기획업무 등 |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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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9급) |
2명 |
2년 |
○ 방사선실 운영 ○ 일반 및 특수 방사선 촬영 등 |
보건의료원 |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계약후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21조의3, 제24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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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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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예정직급 |
임용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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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기획업무 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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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선사 |
지방의료기술9급 (일반임기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
4. 보수수준 가.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 고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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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천원) |
하한액 (천원) |
비고(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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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
50,220 |
35,823 |
학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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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4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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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
나.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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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심사)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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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7(월) ~ 3.2(목) |
서류전형 |
2017.3.3(금) |
2017.3.3(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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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3.10(금) 예정 |
2017.3.13(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변경될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시험/채용/인사동향」란에 공고 나. 접수장소 : 무주군청 자치행정과(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무주군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무주군 수입증지 / 무주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구입(5,000원)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4호)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마.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인정)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 아.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무주군 홈페이지 시험/채용/인사동향란에 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63-320-2136) - 업무관련 문의 · 학예사 : 무주군 시설사업소 공예문화담당(☎063-320-5617) · 방사선사 : 무주군 보건행정과 원무담당(☎063-32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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