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2017 제4회 경남 창원시 임기제공무원(영양사, 민원행정) 채용시험 공고
| | 2017-02-21| 조회수 921

2017 제4회 경남 창원시 임기제공무원(영양사, 민원행정) 채용시험 공고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호

2017년 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16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인원

담  당  사  무

진료의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5급
일반임기제

2명

○ 환자 진료 및 건강 상담
○ 각종 건강검진 및 진단서발급
○ 예방접종 예진
○ 만성질환자 교육 등

영양사

행정국 인사조직과

한시임기제9호
(주35시간)

1명

○ 구내식당 운영 전반
○ 구내식당 위생관리 
○ 구내식당 조리원 관리 등
○ 식단표 작성

민원행정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25시간)

7명

○ 시간선택 전환근무자 대체 업무

2. 채용기간(※채용일로부터)
  ○ 진료의사 : 2년
    ※ 채용분야 업무추진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영양사 : 2017.11.30.까지
  ○ 민원행정 : 1년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 만18세 이상,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진료의사

5급
 

일반임기제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의료

영양사

한시임기제9호
(주35시간)

○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기업체 등 영양사 근무 경력

민원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2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자치단체 등 행정업무 경력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2017.02.27.
~ 2017.03.02.
(3일간)

서류전형

2017.03.06.(월)

-

2017.03.07.(화)

 

면접시험

2017.03.09.(목)~
03.10.(금)

제2별관
2층 회의실

2017.03.14.(화)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분야별 정확한 면접시험 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본관2층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편철(스테이플러 사용)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수입증지 부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3장 정도)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학과 통폐합 등으로 졸업학과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바.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직장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 확인 불가 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1부
  타. 응시수수료 : 창원시 수입증지(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진료의사 : 10,000원 / 영양사·민원행정 : 5,000원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구    분

연 봉 액 (천원)

비    고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56,338

연봉 외 수당 별도

한시임기제9호(주35時)

16,039

시간선택제 마급

13,266(주20時) / 14,766(주25時)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다.「민원행정」분야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소속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가 있는 부서에 배치되며 주20시간 또는
        주25시간 근무 유형으로 배치됨.

9. 응시자 유의사항(공통)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응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220_경남창원시_공고문.hwp
이전글 서울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2-18
다음글 2017 경남 서부청사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