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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 주택관리사, 운전】채용계획 공고
| | 2017-06-11| 조회수 2394

서울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 주택관리사, 운전】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7 -  745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 주택관리사, 운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국제교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35시간)

행정지원과

 - 국제교류 추진전략 수립·추진
 - 해외 자매도시(단체) 등과
    협력사업 운영 등

주택관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35시간)

주거개선과

 - 공동주택 민원 상담 및 처리
 -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감사 지원 운영
 - 공동주택 운영 지원 등

운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임용일로부터
1년(35시간)

서초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

 - 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주택관리사

 1.『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사항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국제교류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국제교류·협력 분야 기획, 운영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중국어 능통자                         

운전

1. `1종 대형운전면허` 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9미터 이상)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40시간 근무 기준)

50,220

35,823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35시간 근무 기준)

15,60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업재해보상, 고용) 가입대상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8(목) ~ 6. 12(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 (5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안내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날  짜

장  소

2017. 6. 14(수) 예정 

2017.6.16(금) 예정

서초구청 5층
소회의실

2017.6.21(수)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원(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국제교류】,【주택관리사】분야 응시자 제출

   ㅇ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별지6호 서식) -【  운전】분야 응시자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주택관리사】, 【  운전】분야 응시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사팀 ☎ 02-215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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