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전북 장수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공고
장수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2017년도 제1회 장수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장수군 |
청원경찰 |
1명 |
○공공시설 경비 및 방호 ○과격민원 사전예방 ○민원인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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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 거주지 제한 : 임용시험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군 관내로 되어 있는 자 ○ 주 ·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4 시험시행 일정(예정)
임용분야 |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비고 |
청원경찰 |
2017. 6. 19(월) ~ 6. 21(수) (09:00~18:00) |
2017. 6. 27. (화) |
추후통보 |
장수군청 3층 인사상담실 |
별도 공고 참조 |
2017. 7월경 홈페이지 공고 |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공고문참조(불합격자 개별통지없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공 고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시 시험실시 3일전까지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장수군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또는 접수처 교부 나. 접 수 처 : 장수군 행정행정지원과 행정팀 (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장수군 수입증지 첩부 (구입처 : 장수군청 민원과) ※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 이력서(사진부착) 1부(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7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장수군 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63-350-2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이력서 작성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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