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채용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05호(금정구 공고 제2016-532호)
201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구역 단속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
채 용 분 야 |
채 용 등 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직무분야) |
보건소 |
금연 단속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 ·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계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채용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18세이상으로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
보 수 (연봉) |
근무시간 |
자 격 기 준 |
금연 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9급상당) |
14,928원 |
주 5일, 1일4시간, 근무시간 탄력적운영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실제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3.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교통법규 위반 (주차) 단속, 일반단속업무(산불감시, 위생, 무단투기 등) 등의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일반행정 업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① 카메라, 스마트폰 , 컴퓨터 등 각종 장비의 기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
3 임 용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2015.12.18.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연봉제)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6. 06. 20.(월) ~06.22.(수) (09:00∼18:00) |
서류전형 |
2016. 06. 23(목) |
- |
2016. 06. 24.(금) |
면접시험 |
2016. 06.27(월)예정 |
금정구청 2층 회의실 |
2016. 06. 27.(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별로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금정구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mopa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총무팀(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 제 출 서 류 ☞ 아래 순서대로 정렬 가. 제출서류 목록표(소정양식)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수입증지 : 금정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다. 이력서 1부(소정양식)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등 기재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업무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병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이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사.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지참, 우편 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보수 및 근무시간 가.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및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책정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연봉 |
근무시간 |
비 고 |
금연단속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9급상당) |
14,928천원 |
주 20시간 |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9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총무과 (전화 051-519∼4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