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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 공고
| | 2017-06-11| 조회수 2236

대전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비 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일반행정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일반행정

 ○ 사회복지관련 행정지원 업무
 ○ 민원사무(제증명, 전입신고 등) 처리 등 일반행정 업무

주5일
(주20시간)

1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6.16.(금) ~ 6.20.(화)
09:00~18:00 /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6.23.(금) / 예정

6.28.(수) / 예정

6.30.(금) /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없음
    ○ 연  령: 18세 이상 (1999. 12. 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일반행정)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민간기업에서 행정업무지원 근무경력
  ※ 비상근의 경우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경력 인정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표 / 임기제공무원 〕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20시간: 17,911,500원

9급(상당)

44,219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6. 16.(금)~6. 20.(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이력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만)
  바.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주단위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의 경우 주40시간,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1-6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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