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일반행정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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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일반행정 |
○ 사회복지관련 행정지원 업무 ○ 민원사무(제증명, 전입신고 등) 처리 등 일반행정 업무 |
주5일 (주20시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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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6.16.(금) ~ 6.20.(화) 09:00~18:00 /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6.23.(금) / 예정 |
6.28.(수) / 예정 |
6.30.(금) /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없음 ○ 연 령: 18세 이상 (1999. 12. 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일반행정)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민간기업에서 행정업무지원 근무경력 ※ 비상근의 경우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경력 인정 |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표 / 임기제공무원 〕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상당) |
57,243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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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
50,220 |
35,823 |
20시간: 17,911,500원 |
9급(상당) |
4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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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6. 16.(금)~6. 20.(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이력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만) 바.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주단위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의 경우 주40시간,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1-6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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